검찰, 이재용 부회장 스위스 비밀계좌 의혹 수사 착수
검찰, 이재용 부회장 스위스 비밀계좌 의혹 수사 착수
  • 남궁현 선임기자 woolseyjr@naver.com
  • 승인 2021.10.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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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른 사법리스크에 봉착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스위스 비밀계좌 개설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22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청년정의당이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및 가장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에 배당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판도라 페이퍼스’ 파일 분석을 통해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 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 페이퍼컴퍼니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로 배당한 것은 이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재산을 옮긴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수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범수법 제8·10조에 따라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된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형성한 해외 재산이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에 해당해 중대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행위가 중대범죄로 성립하고, 해당 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것이라면 범수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우선 이 부회장 명의의 스위스 UBS 은행 계좌를 통해 어느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갔는지 자금흐름을 추적할 방침이다. 

만약 국외로 도피시킨 범죄수익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면 각각 가중처벌될 수 있다. 또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사건을 고발하면서 “가짜 외국인 이사를 내세워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했지만,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이재용’ 이름 세 글자까지 감추지는 못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서명과 사진이 담긴 여권 사본까지 나왔다고 한다. 본인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뉴스타파의 이재용 부회장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을 폭로한 보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 등 역외탈세 의심자들에 대한 조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당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던 UBS은행 자산운용부문은 최소 23억 원 이상 예치해야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부회장이 이 유령회사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 수사를 촉구하며, 만약 범죄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가석방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해당 행위는 조세범처벌법령상 탈세, 국세조정처벌법령상 해외재산 은닉, 범죄수익이전방지법령상 자금세탁, 특정경제범죄법령상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행위의 성립 여지도 있어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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