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절반 50세 미만..20~30대도 32% 넘어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절반 50세 미만..20~30대도 32% 넘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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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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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들 중 절반이 50세 미만이고 20~30대도 3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2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사망자의 50% 이상이 50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 32.1%는 20~30대에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장애인 사망자는 총 1059명이다. 이 중 582명(54.9%)이 50세 미만에 사망했다. 특히 20대 사망자가 전체의 15%, 30대 사망자가 17.1%를 차지해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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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사망자가 60.9%(645명)로 가장 높았다. 사망 사유로는 질병이 전체의 94.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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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은 사망할 정도의 질병이 많아서 50세가 되기도 전에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것이다”라며 복지부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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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주시설의 학대를 방관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최혜영 의원실이 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미행정처분에 대한 복지부의 조치사항은 없었다.

최혜영 의원은 “학대 거주시설에 대해선 지자체장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응당 책임과 권한이 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침묵과 방관,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가장 곤경에 처하는 사람은 시설에 남겨진 장애인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락원을 비롯한 최근 문제가 불거진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지자체의 미온적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선 복지부가 면밀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대해 우선적인 탈시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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