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교육의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서도 13명의 학생들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교육의원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교내 학생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52.9%인 92명은 징계 사유가 ‘성비위’였다.
성비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2019년 청주교육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며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가해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돼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며 “대학 내 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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