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당에 경선 결과 이의신청..송영길·이상민, 사실상 거부
이낙연 측, 당에 경선 결과 이의신청..송영길·이상민, 사실상 거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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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이낙연 경선 후보 필연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결정 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이낙연 경선 후보 필연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특별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결정 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 측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으로 결론이 난 경선 개표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당에 공식 제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경선 후보 필연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선)은 11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당 총무조정국에 이의신청 서류를 냈다.

서류봉투에는 '특별당규 59조1항 유권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서'라고 적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특별당규인 ‘제20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제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필연캠프 소속 국회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10월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다.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다. 9월 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9월 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 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다.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다. 당연히 10월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며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만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제주특별자치도)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서 얻은 257표다. 떠라서 10월 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다”라며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11일 이재명 후보와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며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선관위는 당헌당규를 그대로 집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은 제쳐놓고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며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는 무효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라며 선관위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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