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춘천 선사유적지 훼손 혐의에도 레고랜드 공사 계속하겠다는 중도개발공사
[단독] 춘천 선사유적지 훼손 혐의에도 레고랜드 공사 계속하겠다는 중도개발공사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10.09 2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중도본부 회원들이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재판 직후 레고랜드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과 현대건설의 처벌을 촉구 했다./사진제공=중도본부

춘천시 중도 선사유적지내 레고랜드프로젝트 시행사 중도개발공사가 유적지 훼손 혐의가 드러나자 반성은 커녕 공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와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에 따르면 중도개발공사는 지난 5일 춘천지방법원(제7민사부) 203호 법정에서 열린 춘천레고랜드코리아 프로젝트 공사중지 가처분재판(2021카합27)에서 말바꾸기를 해서 물의를 빚었다.

이날 채무자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답변서에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어 향후 불법 잡석매립 사건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채권자측의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달라는 주문이다.

그러한 주장은 2018카합87 가처분재판 등 이전의 가처분재판 (준비서면 : 2019.1.30.)에서 “복토와 관련하여 문화재 등을 훼손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답변과는 상반된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전언이다.

이 때는 유적지 훼손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채권자측의 피보전권리가 없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교묘히 말을 바꾼 것이다.  

이번 가처분재판의 채권자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김종문 대표(춘천 거주)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잡석과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 하는 등 유적지를 불법훼손한 범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춘천지방검찰청에 관련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있다”며 “9개월 동안 유적지의 훼손이 너무나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소송치된 사건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의 기반시설 공사 등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무성의한 자세를 보여 시민단체 등 채권자 측의 빈축을 샀다.

이날 신창용 판사는 “심문기일은 재판부가 판결을 위해 채권자의 추가 주장을 듣는 절차”라면서도 채권자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가 추가발언을 신청하자 “제출한 준비서면 외에 추가 주장이 있으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심리를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퇴정했다.

김 대표는 재판 직후 “유적지에 잡석을 불법매립하여 대한민국과 춘천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중도개발공사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궤변”이라며 “중도유적지는 세계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춘천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이를 보존하는 것 자체가 피보존권리”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4월 대량의 불법매립 잡석이 발견된 해당 부지는 지난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이 공사를 재개시킨 이후에 현대건설이 복토를 실시한 유적이다. 문화재청은 잡석매립 범죄를 형사고발하고도 유적지내 일부만을 공사중지 명령하고 대부분 지역은 공사를 지속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대체 언제 누가 어디에 얼마나 많은 잡석을 매립했는지 전혀 소명하지 않은채 9개월 이상 기소를 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중도유적지에 잡석을 불법매립한 이유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출석 증언한 (주)중도개발공사 유적지 담당 이우재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시인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