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장남 정창철(22)씨에 대해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정식 재판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정씨는 7월24일 오전 4시45분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은 크게 파손됐으나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는 상태였다.
정씨의 이번 사고는 현대차그룹 기업 가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씨는 현재 현대차그룹 및 계열사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은 그룹경영에 관여하거나 직원으로도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현대차그룹 평판에는 일부 금이 갈 수 있다는 일부의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올림픽 양궁지원, 공익재단 운영 등 현대차그룹이 그동안 사회환원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씨의 일탈행동이 반복되거나 경영권 승계와 맞물리면 남양유업 사례처럼 기업가치에 악영향 미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