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7일까지 연장, 결혼식 최대 199명까지 허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7일까지 연장, 결혼식 최대 199명까지 허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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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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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10월 4일 0시부터 10월 17일 24시까지 연장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ㆍ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에선 05시부터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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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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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이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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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도 기존에는 3단계에선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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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정부는 10월 지역축제에 대해 취소 및 연기하거나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재선)은 1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강력한 거리두기가 20주 가까이 되고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들은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관련된 거리두기를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분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하는 이러한 방역체계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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