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2017년 13건→올해 8월 기준 307건으로 급증
리얼돌 수입 2017년 13건→올해 8월 기준 307건으로 급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27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거지역과 교육시설이 밀집한 지역에까지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리얼돌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제공
사진=김주영 의원실 제공

27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기획재정위원회, 초선, 사진)이 관세청의 ‘최근 5년간 리얼돌 수입 현황’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57건의 리얼돌이 수입됐다.

이 중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관이 허용된 1건을 제외한 1056건이 통관보류됐다. 2017년 13건이던 리얼돌 수입은 2018년 101건으로, 2019년 35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307건이 수입됐다.

개인의 수입건수는 2019년 253건, 2020년 191건, 2021년 8월 현재까지 283건, 같은 기간 업체의 수입건수는 104건, 89건, 24건이었다.

관세청은 성기가 구현돼 있는 전신형, 반신형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 제234조에 따르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출입 할 수 없다. 관세법 제237조에 따르면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입된 리얼돌 1057건에 대해 통관보류 판정을 내렸고 이 가운데 1건이 2019년 대법원의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로 통관이 허용됐다.

이후 리얼돌 수입은 물론 소송 제기 건수가 많이 증가해 2021년 8월 현재 전체 소송제기 42건 중 38건(소취하 1건, 소각하 2건, 대법원 패소 1건)이 재판에 계류돼 있다. 

김주영 의원은 “아직 리얼돌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관세청에선 통관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입과 통관보류, 소송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비용은 물론 소송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과 거의 흡사한 실물이기에 여성의 신체나 성 관념 등에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어 무분별한 수입과 유통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중심이 돼 국내 전반적인 리얼돌 산업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