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금고 이상 형 선고 등으로 환수해야 할 공무원연금 규모가 16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행정안전위원회, 3선, 사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무원연금 환수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7~2020년)간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파면ㆍ해임 후 복직 등의 사유로 환수해야 될 공무원연금은 169억1200만원(592건)이고 이 가운데 63억67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환수 발생 금액은 지난 2017년 28억3000만원에서 2020년 66억2000만원으로 많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회수율은 78.8%에서 60.8%로 하락했다.
미환수 금액은 2017년 6억200만원에서 2020년 25억9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징수를 하지 못하고 결손처리 된 금액은 2017년 6억500만원, 2018년 4억1600만원, 2019년 6억1900만원, 2020년 7억4800만원으로 총 23억8000만원이다.김도읍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올해 적자는 4조1839억원에 달해 그 부족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미환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결손 처분금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혈세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 수급자격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체납관리 역시 대폭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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