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건축물 용적률 완화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국토위, 건축물 용적률 완화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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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0건을 처리했다.

현행은 ‘건축법’ 등 개별법에서 각각 용적률 완화 규정을 두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용적률 완화 조항에 대해 중첩 적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용적률의 중첩 적용 여부나 합산방식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첩 적용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 이하까지 허용하는 등 적용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도입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 다수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에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최근 드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개선명령 업무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켜 항공기 이착륙을 지연시키는 등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 불법비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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