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14일 이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용호 의원은 “택시는 엄연히 대중교통이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그 운송비 책정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진다. 이러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이미 2015년 3월 처음 카카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때부터, 부분 유료화와 중개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예견돼 왔다. 현재의 상황은 독점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사업자가 공공요금인 택시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게 내버려 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며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사업자의 유료서비스와 수수료에 의한 실질적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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