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법률안 상정
국회 문체위,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법률안 상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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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고,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결산 심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4건, 문화재청 소관 7건 등 총 4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은 7개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쿠폰 사업 집행 시 정보·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고 전통생활문화 진흥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교부하고 이를 전액 이월해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하도록 했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시급성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실질적 휴가지원비 대비 홍보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재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국민체육센터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실집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19건의 시정,  5건의 주의,  1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여행업 등 피해 보전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문체부도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문화재청 소관 사업은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산 편성 시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5건의 시정, 2건의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전체회의에선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총 64건의 법률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향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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