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시도 등으로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선, 사진)은 7일 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 등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추가했다. 제주특별법 제306조에 따라 수립하도록 돼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기조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 사업계획 및 재원 조달 및 관리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영향평가 등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 19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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