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상 상황서 예방·진압 위한 직무 수행 피해 감경·면제 법안 발의
범죄 예상 상황서 예방·진압 위한 직무 수행 피해 감경·면제 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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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용판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선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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