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 Y-CITY에 무슨 일이? "공무원 5명 수사의뢰"
고양시 요진 Y-CITY에 무슨 일이? "공무원 5명 수사의뢰"
  • 이강석 기자 kangsuk0614@hanmail.net
  • 승인 2021.09.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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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 감사관실이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2009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만1013㎡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면서 부지 내 토지 3만6247㎡와 1200억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신축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서에는 업무빌딩의 건축면적 3600.54㎡, 연면적 8만6300.24㎡(지상층 연면적 5먼9930.72㎡ 지하층 연면적 2만6369.52㎡), 건폐율 53.97%, 용적률 898.38%, 주차대수 659대라는 건축계획이 기재돼 있다.

이런 요진개발 제안을 수용할 당시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최초 협약을 민선 4기인 2010년 1월 체결하고 다음달 2일 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후 고양시는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 규모, 가액 등을 최초 협약에 이어 민선 5기인 2012년 4월 체결한 추가 협약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2021년 9월 현재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는데, 협약체결 당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고양시는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요진개발과 특수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 학교용지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2016년 9월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최초 및 추가 협약 사항인 업무빌딩, 학교용지 등이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는데도, 고양시는 요진개발의 주택건설사업 전체 사용검사를 처리해줘 기부채납이 지연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 부지와 관련,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008년 7월 용역결과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을 입주시켜 Compact City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당시 고양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주택 연면적은 늘리고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연면적은 축소해주는 등 당초 용역결과 취지와 달리 자족기능 확보계획이 무산됐다고 고양시 감사관실은 밝혔다.

이외에도 고양시 감사관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제 임기시작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번지 6만6137㎡ 지상에 총사업비 1조 9690억원 규모의 Y-CITY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아직까지도 고양시에는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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