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가족모임 최대 8인까지 가능
추석 연휴 기간 가족모임 최대 8인까지 가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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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역 예방접종 완료자 4인 포함...접종자 2인시 6인까지만 허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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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가족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3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다.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시행한다.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고령의 부모가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모임에 대해선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적극 발굴·홍보한다.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9월 17~26일, 문화체육관광부)한다. 이를 위해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집콕문화생활 (culture.go.kr/home)’ 내 추석맞이 특별기획을 운영한다.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온택트 명절 보내기(9월 1~22일) 프로그램과 과학관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9월 18~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운영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랜선 귀향’)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전용상품 이용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월 50GB, 2달, 과기부)한다.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국토교통부)한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쪽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선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의 이용을 지원(보건복지부, 산림청)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안내(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선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1705개,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350개 시장)을 개최(중소벤처기업부)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선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ㆍ시식 금지 등을 실시(산업통상자원부)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 기간(9월 13∼26일)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 검사를 4단계 지역에선 주 1회, 3단계 지역에선 1∼2주 1회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설별 부처 책임제, 지방자치단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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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13개소: 철도역 4, 터미널 4, 휴게소 5)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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