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관련법 남용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문재인 대통령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관련법 남용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9.01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논의에 합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의 남용이 없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ㆍ물질적ㆍ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협의체는 양당의 국회의원 각 2인, 언론계, 관계전문가를 각 당이 2인씩 추천해 총 8인으로 구성 ▲협의체의 활동기간은 9월 26일까지로 함 ▲언론중재법은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일방적 강행처리가 아닌 합의처리를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고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정의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언론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언론을 개혁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