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했지만 합의 불발..8월 처리 무산
여야, 심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했지만 합의 불발..8월 처리 무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3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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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0일 심야까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상을 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국회 통과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네 차례 협상을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협상에서 야권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 차단 청구권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 등의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30일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3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금일 MBC ‘백분토론’ 여야 대표 출연 불발은 이준석 대표의 일방적 불참 통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 때문”이라며 “여야 대표의 출연은 공개토론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취지였으나, 언론재갈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독주로 인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한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서 MBC 100분 토론에 대해 “무리하게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이 토론은 무산되게 될 것이고, 전적으로 그 책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밝혀냈다. 민주당은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이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다. 당장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 뻔하다”라며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 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30일 서면으로 진행된 대표단회의에서 “정의당은 결코 언론중재법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을 포함해 야권 전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송영길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저희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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