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해 형사입건된 성범죄자 2017년 이후 1만8260명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해 형사입건된 성범죄자 2017년 이후 1만8260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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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성범죄자가 지난 2017년 이후 총 1만826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3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위반 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지난 2017년 이후 총 1만8260명으로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2.5배나 급격히 증가했다.

위반사유별로 보면 변경정보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신고한 대상자가 1만25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정보 미제출·거짓신고(5211명), 사진 미촬영(425명)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사진=최혜영 의원실 제공

또한 법무부가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제출서 직권등록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무부에서 직권등록한 인원은 총 1만1154명으로 2017년 1248명에서 2020년 3397명으로 2.7배나 늘었다.

법무부가 직권등록한 대상자 중엔 거주지역 주민들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대상자도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15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혜영 의원은 30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서면고지로 통일하고 성범죄자가 제출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는 성범죄 발생 시에 수사에 활용하거나 일반인에게 공개를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공개대상자가 등록조차 하지 않아 신상공개가 지연되고 있고, 친딸을 성폭행하고 9년간 복역했던 성범죄자가 폐가를 주소지로 등록해 실제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의무를 정확하게 고지해 ‘몰라서 등록하지 못했다’라고 면피성 발언을 할 여지를 없애는 한편 신규 및 변경정보 제출 시에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동행 등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률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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