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분기부터 부스터샷 시행...임신부·소아청소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올 4분기부터 부스터샷 시행...임신부·소아청소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3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 4분기부터 임신부·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접종’을 하는 것)이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하 ‘추진단’)은 3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최은화 교수)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 등을 심의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던 임신부, 12~17세 소아ㆍ청소년에 대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접종(얀센은 1회, 그 밖의 백신은 2회 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특히,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접종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 등 관계부처,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안전한 접종을 위한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추가접종은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 중이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초기엔 코로나19 백신과 타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 백신 접종과 최소 14일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자료가 많이 축적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 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고,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ㆍ청소년 접종이나 추가접종 등이 계획돼 있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 간격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했다.

이에 앞서 배경택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일반 성인 80%, 고위험 고령층의 90% 이상이 백신을 접종받아야  '위드 코로나' 전환이 가능함을 밝혔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