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위한 법률안 상임위 통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위한 법률안 상임위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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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홍성국 의원·박완주 의원·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 통합·조정한 안이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에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포함,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30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을 수정없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개정된 국회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 의회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해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30일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시행 즉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에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세종시로 분원부터 설치해서 순차적으로 이전해 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행정부와 의회가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저 역시 매우 기쁘다”며 “저도 집권하면 세종 행정수도가 더 확실하게 완성되고, 국회도 세종시에서 제대로 정착돼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곳에 대통령 집무실도 마련해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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