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했다.
이개호 위원장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2020년 추석 명절 및 2021년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명절기간 동안에도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10만원 →20만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우리 농어촌ㆍ농어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추석 명절에는 공공부문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결의문 채택을 통해 한시적인 선물 가액 상향을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2021년 추석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에 총 142건의 시정 필요사항을 요구하고,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해선 한국은행 차입금 이자상환사업의 예산추계 정확성 제고 등 주의 5건, 친환경 축산직불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50건을 포함해 총 55건을 시정 요구했고, 추석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채택했다.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해선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수행방식 개선 필요 등 시정 3건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실적 부진 문제 등 주의 25건, 해양쓰레기통합관리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20건을 포함해 총 48건을 시정 요구했고, 해양수산부가 HMM의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해선 주요 시설구축 사업의 지연 재발 방지 등 주의 3건, 과수화상병 예방약 개발 및 확산 방지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9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시정 요구했다.
산림청 소관에 대해선 대북지원용 종자 관리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시정 2건과 정원 조성관리 사업의 성과관리 내실화 등 주의 5건, 민유임도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개선 등 제도개선 10건을 포함해 총 17건을 시정 요구하고, 경제림 중심의 산림자원 육성ㆍ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해선 장기 미수납 변상금의 징수관리 강화 등 주의 7건, 코로나19에 따른 집행부진 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사업내용 재검토 필요 등 제도개선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을 시정 요구했다.
27일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