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혐의' 정의당, 거대 양당 맹비난하며 모처럼 "목소리"
부동산 '무혐의' 정의당, 거대 양당 맹비난하며 모처럼 "목소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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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영국 당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소속 국회의원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맹비난하며 모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1월 있은 김종철 전 당대표의 성추행 등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고 오랫동안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권익위 조사로 최소한 부동산에선 거대 양당 등보다 도덕성이 매우 우위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 돼 정의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 의원을 둘러싼 논쟁은 도토리 키 재기다”라며 “같은 12명이지만 다투는 모습이 상대를 이용해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내던지는 꼴이다. 부끄러움은 왜 국민들 몫이어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양당의 대응은 요란한 빈 수레다. 손바닥으로 눈앞의 하늘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분노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서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 손가락질하는 양당의 모습은 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던 양당의 호언이 허언이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출당을 비롯한 중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들은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는 26일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서울 서초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의 부친 관련 의혹에 대해 “헌법(제121조)과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영농을 목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것은 헌법과 농지법의 근본정신을 위배한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며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 이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및 농지법 시행령 7조2항에 위배되며 현행법에서는 해당 농지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법 위반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경을 하지 못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하나, 소작인에게 현물로 소작료를 받은 정황상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이 작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의 위반에 해당된다”며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현행 헌법 제121조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해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해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농지법 제9조에 따르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의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농지법 제23조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농지법 제11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엔 ‘자기 노동력으로 영농을 하겠다’고 기재돼 있다.

권익위는 “윤희숙 의원 부친이 2016년 5월 9일 농지를 취득한 지 약 1개월 만인 2016년 6월 8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를 임대차한 점에 비춰 볼 때 2016년 3월 23일 취득한 농지취득자격증명(자기 노동력으로 영농)이 적법한 증명인지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검증만이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미래 경쟁과 정책 대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당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 결정 등 어려운 결정이 많았다”며 “당의 조치에 대해 다소간의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는 것이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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