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25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법제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에 식품비, 시설·설비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으로 인해 보육료에 포함돼 별도 학부모 부담이 없으나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정에 따라 다르게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급식 경비 지원 규정이 미흡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민석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국가의 책무”라며 “10년이 넘는 동안 국회에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 급식의 질이 지역 격차가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법제화 법안도 조만간 발의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의 급식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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