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아프간 사랑 “한국 도운 이들에게 도의적 책임 다하는 것은 당연”
문재인의 아프간 사랑 “한국 도운 이들에게 도의적 책임 다하는 것은 당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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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과거 한국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이어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우리를 도운 아프간인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25일 서울특별시 외교부 별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의 국내이송을 추진해 왔다”며 “이들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 진입 중에 있으며,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 내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문 외교부 차관은 “동인들은 수년간 주아프가니스탄 한국 대사관,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며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아프가니스탄 우리 대사관에 신변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종문 차관은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8월에 이들의 국내수용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결정에 따라 범정부 T/F(Task Force)가 즉각 구성됐으며, 이들의 국내이송은 외교부, 도착 후 국내정착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맡는다”라며 “정부는 외국 민간 전세기를 이용해 이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8월 15일 카불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민간 전세기 취항이 불가해짐에 따라 군수송기 3대의 투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카타르로 철수했던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직원 등 우리 선발대는 8월 22일 카불 공항에 다시 들어가 미국 등 현지 우방국 관계자와 협의하면서 이들의 집결 및 카불공항 진입을 사전준비했다”며 “군수송기는 8월 23일 중간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고, 8월 24일부터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를 왕복하면서 아프간인들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간인 직원 및 가족들은 공항 도착 즉시 방역절차를 거쳐 보안과 방역 측면에서 적합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임시숙소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5일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8월 20일 현재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은 434명이다.

사진=법무부 제공
사진=법무부 제공

이들 중 합법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단순 체류기간 도과자에 대해선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출국유예 포함)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한다.

출국명령은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출국하게 하는 제도로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출국기한 유예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이 수행되기를 바라고 이 노력과 더불어 아프간 여성들과 아동들을 위한 국제적 연대 활동을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아짐 씨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 사람들은 탈레반으로 간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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