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약갱신 거부권 놓고 1·2심 판결 "헷갈려"
임대인 계약갱신 거부권 놓고 1·2심 판결 "헷갈려"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8.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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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부권 시점 놓고 이견...1심 '매매계약 시점' vs 2심 '소유권 등기 시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임대차 갱신 거부권이 있는지를 놓고 법원의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주채광 석준협 권양희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B씨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아파트를 넘기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A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3주 전인 작년 7월 5일에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매수계약을 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B씨의 임대차 계약은 올해 4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B씨는 아파트 소유권이 A씨에게 넘어가기 직전인 작년 10월 5일 기존 집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집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전 집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 B씨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점을 고려해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거주할 목적이라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B씨가 A씨 이전의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당시 아파트 소유권자였던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만큼 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임대인 측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2심 판결이 엇갈린 것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면서 1심은 매매계약 시점을, 2심은 소유권 등기 시점을 각각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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