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년 유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년 유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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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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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됐다.

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려움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촬영 요건’에 대해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에 대해선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촬영정보의 유출·훼손을 방지하고자 했고,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요건’에 대해선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수사·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해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충실히 마련하고, 시행일에 대해선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3일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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