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
'부동산 투기 혐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당 1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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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또는 그 가족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의 단장인 김태응 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의 단장인 김태응 상임위원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12명, 열린민주당에서 1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국회의원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민주당의 해당 의원은 김의겸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3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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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권익위는 올 6월 9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8월 11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사요청을 접수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이에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단장: 김태응 상임위원, 이하 특별조사단)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과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됐다.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 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현지실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고 특별조사단은 이를 23일 특수본에 송부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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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100%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조사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미제출 가족(6월 2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부분 제출을 완료했고,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의원의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해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대해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동의서 미제출 의원들의 소명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전원위원회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올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 5개 정당에도 제안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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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응 단장은 “조사절차ㆍ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23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흑석동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다”라며 “해당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당장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기사만 시공사 선정 이후 이틀 간 60여건이 검색된다. 이것이 어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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