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레고랜드 중도유적지 불법 잡석매립 사건 기소미루는 검찰, 왜?
춘천레고랜드 중도유적지 불법 잡석매립 사건 기소미루는 검찰, 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8.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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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본부 “칼자루 쥔 검찰이 나서야...문화재청 관련 여부도 밝혀내야" 촉구
 
18일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잡석을 불법매립 한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과 중도개발공사 등의 처벌을 촉구 했다.@사진제공=중도본부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중도유적지에 불법적으로 잡석을 매립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됐으나 검찰이 8개월 동안 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18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유적지에 잡석을 불법매립 한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기소의견 송치가 됐음에도 검찰이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김종문 대표는 검사실을 항의 방문 후 회견에서 “검찰은 더이상 기소독점권이나 기소편의주의 등 특권에 안주하지 말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중도유적지에 잡석을 불법매립 한 현대건설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처벌하고 레고랜드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6일 중도본부가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잡석을 발견하여 신고하자 문화재청은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2020년 12월 29일 춘천경찰서는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중도개발공사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문화재청은 2020년 5월 11일 중도본부에 보낸 공문 ‘발굴제도과-5628(레고랜드 공사현장 불법매립 장석 중도유적지 훼손 신고 회신)에서 2020년 4월 29일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복토 상층부에서 전석과 암편이 확인되어 강원도 및 중도개발공사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행정명형 위반 등의 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2017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출석한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주)엘엘개발의 유적지 담당 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발언했다.

통상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개발사업자가 유적지 보존을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문화재청은 유적지 보존을 위해 먼저 공사를 중단시킨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잡석매립을 형사고발하고서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레고랜드 공사를 지속시켰다. 현재 현대건설의 레고랜드테마파크 공사는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청과 검찰의 방조로 레고랜드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문화재청이 레고랜드 사업자를 고발한 사실은 지난 6월 14일 중도본부가 중도유적지에 잡석을 불법매립한 혐의로 현대건설, 중도개발공사, 문화재청 등을 형사고발 하면서 발각됐다. 지난 8월 13일 춘천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고발사건이 이미 기소의견 송치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중도본부에 밝혔다.

김 대표는 "이제는 칼자루를 쥔 검찰이 나설 차례다"면서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검찰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고발된 시행사 등을 기소하고 문화재청의 암묵적 승인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지로 소중히 보존됐다. 2013년~2017년까지 중도유적지에서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1,266기의 선사시대 반지하 움집과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이 발굴됐다.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 사상 최대의 마을유적’ 이다. 그럼에도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중도유적지를 보존하여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멀린의 레고랜드테마파크를 유치했다. 문화재청은 유적지를 복토하여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사업을 허가 했다.

2015년 11월 20일 문화재청 제 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현 중도개발공사)이 제안한 새로운 복토안인 ▲청동기시대 주거지 등 유구는 유구 어깨선 상부 30cm까지 모래 ▲그 위 현장토 1.5m 이상 복토 ▲현장토는 30cm마다 롤러 다짐을 검토하여 가결했다. 문화재청은 지금까지 중도유적지에 잡석매립을 허가 한 적이 없다.

현 춘천레고랜드 시공사 현대건설은 2014년 10월부터 「춘천호반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공사로 발굴이 완료된 중도유적지에 복토공사를 실시했다. 2020년 불법매립 잡석이 발견된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에 대한 복토는 2017년~2018년 현대건설이 실시했다.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은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시민점검단을 모집하여 실시 한 레고랜드 현지 점검 중 불법적인 잡석매립이 발각되어 공사가 중단됐던 유적이다. 2020년 잡석이 추가로 발견된 부지는 문화재청이 잡석이 아니라 굵은 모래가 복토되고 있었다면서 공사의 재개를 명령한 2017년 11월 24일 이후 복토된 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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