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같은 재난 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교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청 학점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가는 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학과 학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고액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민석 의원은 지난 4월 23일 지방 대학교 중 국립학교의 등록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100분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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