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4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21시 이후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또 수도권 4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21시 이후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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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9월 5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8월 23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돼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서 사적모임은 05시부터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해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21시까지 운영)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18~21시)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편의점은 21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ㆍ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ㆍ의자 등은 21시(4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이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ㆍ미팅ㆍ소개 등 알선행위는 금지(홀대여 제외)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ㆍ숙박은 금지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예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정이 가능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수용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당 1명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6㎡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도 22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ㆍ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ㆍ의자 등은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ㆍ미팅ㆍ소개 등 알선행위는 금지(홀대여 제외)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의 모임·행사와 식사ㆍ숙박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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