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조작보도 최고 5배 손배 언론중재법 여당 단독 상임위 통과, 야권 강력 반발
허위ㆍ조작보도 최고 5배 손배 언론중재법 여당 단독 상임위 통과, 야권 강력 반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20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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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고 5배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고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사유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정정보도의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청구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하도록 하되, 정정 청구 내용이 원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시간·분량·크기를 원보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보도 내용으로 인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했고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ㆍ조작보도로 인해 재산상 손해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정무직공무원과 그 후보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문제삼고 있는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허위조작 보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힘 자랑 하다가 국민들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임을 명심하고 폭거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모든 권한과 방법을 다 동원해 이 언론재갈법 처리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문체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 함으로써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며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언론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기사만 검열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없이는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 버린 현실을 결코 뒤엎을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은 국민의 대변자이지 정권의 대변자가 아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들을 위한 언론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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