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정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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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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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축목표를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및 정의로운전환특별지구 지정 등의 정의로운 전환시책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의 녹색성장 시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그 재정적 기반으로서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지금, 이곳을 살고 있는 우리의 절박한 문제다. 이번에 환노위에서 통과된 탄소중립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갖췄다”며 “이 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국회에서도 우리 사회와 우리 생활 곳곳에 탄소 중립의 실천이 스며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19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탄소중립법은 2050 탄소중립 명시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전환을 위한 내용을 무엇 하나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기준에 따라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으로 반드시 명시하고, '녹색성장'을 삭제한 제대로 된 기후법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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