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을 위한 변명 “가석방 반대 의견도 옳지만 국익 위한 선택”
문재인 대통령의 이재용을 위한 변명 “가석방 반대 의견도 옳지만 국익 위한 선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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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진보 진영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다”라며 “한편으론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촛불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핵심 당사자 중 하나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사과 정도는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며 “오히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며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황희 정승식의 해법을 제시했다. 책임 회피의 다른 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도 허무맹랑하다. 법과 정의 없는 경제·경영 활동이 얼마나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트려 왔는지 지난 국정농단 사건이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경영 활동 밀어주기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저에 대한 비난과 우려,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으로 가서 집무실에서 일부 핵심 사업부 사장 등 경영진과 미팅을 하며 업무 현안들을 보고받고 파악하면서 경영 일선 복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1항은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2항은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을 받지 않았으면 내년 7월에 출소할 예정이었다.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지방에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하루나 이틀 호텔에서 자고 돌아오는 것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출국할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서면으로 신고하고 1개월 미만이어도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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