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산넘어 산
은하선, 산넘어 산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4.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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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성추행을 당했다고 페이스북에 폭로했다가 가해자 M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던 페미니스트 작가 은하선씨(본명 서보영)가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M씨는 지난달 18일 은씨를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은씨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를 성추행했던 M씨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 그 사건은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공익성이 인정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M씨가 나를 상대로 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M씨는 소장에서 "은씨가 합의서에 반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M씨는 현재까지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은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름을 게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글 상으로 고소인 M씨가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2009년 당시 은씨와 M씨가 합의를 하고 은씨가 고소를 취하해 성추행 사건에 대한 명확한 판결이 없어 허위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오보에를 전공한 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초등학생 때 음악을 시작했던 어린 나를 선생님이라는 권력을 가진 가해자는 쥐락펴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를 만졌고,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까지도 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선생님의 습관이라고 말했다"며 "연극계 성폭력 폭로를 보니 클래식 음악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였음에도 오히려 가해자의 편을 들어야했던 많은 피해자들이 떠오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09년 M씨는 은씨를 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은씨가 M씨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당시 해당 사건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은씨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위축시키기 전에 죄를 뉘우쳤으면 한다"며 "가해자는 아직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소송은 그의 장례식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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