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6주 이상 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받는다
집합금지 6주 이상 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받는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1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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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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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6주 이상 영업을 못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2000만원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ㆍ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오는 17일부터 지원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수준ㆍ방역조치 기간ㆍ규모ㆍ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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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당국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만원~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만원~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유형은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원~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원~2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지난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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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선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만원~40만원을 지급받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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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Data Base)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 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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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올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급해 왔으며 총 291만개 사업체에 4.8조원을 지원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8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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