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인명 피해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에 피해액 10배 배상
불법하도급 건설현장에서 인명 피해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에 피해액 10배 배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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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광주광역시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과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하게 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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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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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을 개정해 불법하도급 시 형벌을 강화(1년 이상 5년 이하)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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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불법하도급 시 처벌은 양도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위반(3년 이하 형벌)과 동일한 수준이고, 인명피해 발생 시 가중처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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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원도급자가 지시ㆍ공모한 경우는 10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5배를 부과한다.

현재는 불법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일반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건설업 등록말소도 강화해 원ㆍ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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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적발 시 건설업 등록말소 대상에 하도급사 뿐 아니라 원도급사(하도급 관리의무 미이행) 및 하수급사(적법성 확인의무 미이행)도 포함시킨다.

기준도 3진 아웃제를 투 스트라이크 아웃(10년간 2회)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즉시 등록말소)으로 강화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100명 내외)을 배치한다. 단순 행정조사가 아닌 공식수사를 통해 불법하도급을 적극 단속ㆍ적발하는 것.

현재 불법하도급 단속은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서 매월 지자체에 의심업체 명단을 통보하고 이를 지자체가 조사하나, 압수수색 등 권한 없이 서류 확인만 가능해 적발에 한계가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건산법을 개정해 불법하도급 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 불법하도급 업체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4개월∼1년 내에서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 제한(국가계약법) 및 하도급 참여 제한(건산법)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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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한대상을 불법 하수급사와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도급사로 확대하고, 제한기간도 법정 최대인 2년까지 확대한다.

건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하도급 시 시공실적 차감을 확대한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의 경우 향후 2년간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직전 3년간 실적 평균)의 30%를 차감(예: 100억원→70억원)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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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실적 차감비율을 향후 3년간 60%로 확대(예: 100억원→40억원)한다.

건산법을 개정해 불법하도급 시 위약금을 부과해 적발유인을 제고한다.

현재 발주자ㆍ원도급사는 공기지연으로 인한 비용증가ㆍ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발주자,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 불법하도급 업체에 위약금 청구 권한을 부여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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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사 도급금액(원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해당업체와 계약해지권도 부여한다.

건산법을 개정해 자진신고 시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포상금을 도입한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은 당사자들 간에 공모로 이뤄져 당사자 신고가 중요하나, 신고 시 함께 처벌을 받아 신고에 소극적이다.

앞으로 불법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시공 관계사(원ㆍ하ㆍ재하도급)의 임직원이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ㆍ면제한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고, 그 외에는 감경한다. 또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해 외부신고도 활성화한다.

건축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해체공사의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해체허가 대상은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기준을 신설한다.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 시 해체허가를 받도록 지자체가 지역현황을 고려해 해체허가 대상을 확대한다.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수준, 해체공법 선정,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해체심의제를 도입한다.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해체신고 대상 중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법 등 적용 시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한다.

구축 중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2021년 말 구축완료 예정)’에 감리일지, 안전점검표 등 감리업무 수행 적정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수시 등록·확인 기능을 탑재한다.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실제 공사착수 여부, 지정감리와의 계약 여부, 해체작업자(시공사)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착공신고제를 도입한다.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해체대상 범위 변경, 해체순서 변경 등 해체공사 허가사항 관련 주요사항 변경 시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 승인을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주요공정 및 필수확인점(마감재 해체,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등 해당공사의 주요공정을 의미한다) 해체작업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고 완료신고 시 제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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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자 등 제도의 현장이행과 관련해 주요한 사항에 대한 처벌기준도 신설한다.

해체계획서의 부실 또는 거짓 작성자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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