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 자립·주거 지원 강화 법률안 발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 자립·주거 지원 강화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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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9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하도록 함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돼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함 등이다.

이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하나,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원가정 복귀’를 유일한 정책적 목표로 삼는 우리나라는 홈리스 청소년 예방 및 구제에 관한 지원이 미약하다.

쉼터 퇴소 청소년은 공공주거 신청 자격이 제한되고,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자립지원수당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또는 가정 복귀 외에는 주거 대안이 없다.

송재호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출청소년은 오랜 기간 탈선과 비행의 대상이었으나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이혼 등의 증가로 홈리스 청소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자립과 주거지원 등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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