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2일까지 연장, 4단계에선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제한 적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2일까지 연장, 4단계에선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제한 적용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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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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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2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6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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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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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수도권은 사적모임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2인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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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 것이 목표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특히, 델타형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한다.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선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 금지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타 모임과 비교해 완화됐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선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2∼3단계에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 조정이 가능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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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기존 임시 적용 조치)한다.

3단계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하나, 현재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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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으나,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신규 적용 조치)한다.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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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기존 임시 적용 조치)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또한,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4단계는 개최금지)한다. 신규 적용 조치다.

◆4단계에서 대면 종교활동 최대 99명까지 허용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접촉이 빈번해 감염위험이 높으나, 학생들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선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선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해 방역을 강화한다. 신규 적용 조치다. 단,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간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돼 일반행사(3단계 50명, 4단계 금지)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선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신규 적용 조치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해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기존 임시 적용 조치의 확대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에서 제외하고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도 포함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해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해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선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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