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한 반려동물 진료비, 과잉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초선, 사진)은 5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비용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급증함에 따라 진료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 것이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편차가 심해 많은 불만을 야기해 왔다.
또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치료비는 평균 46만5천원이며, 특히 10~14세 반려견의 경우 평균 94만1천원을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편차문제와 과잉 진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선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명, 진료방법, 진료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미비하다 보니 민간동물보험 활성화도 사실상 어려워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현황 중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도 표준화된 진료비와 진료행위 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반려동물 동반문화를 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