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평택대학교는 학생회 재건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나의 주장>평택대학교는 학생회 재건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4.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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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학교 교수&직원회 대표 양단희 교수

평택대학교를 모범민주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관선이사회와 신은주 총장의 공언과는 달리 대학민주주의의 꽃인 총장직선제가 지난 12월에 수용되지 못했고, 이번 3월에는 나서는 후보자가 없어 총학생회 선거마저 무산되었다.

총학생회는 조기흥에 의해 1995년도에 강제 해산된 이래 24년이 지나도록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2001년 교수로 근무한 이래 조기흥 독재체제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극도의 공포정치가 관선이사 체제에서 펼쳐지고 있어 이것이 민주화되었다는 대학민국, 더구나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실감이 되지 않는다.

신 총장은 (자칭)교수회 회장일 때 총학생회 재건을 강력히 주창했으나 취임 후 100일이 지났지만 총학생회 재건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총장이라는 최고 권력자 위치에 오르니 이제는 총학생회가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상황에서 평택대학교 교수&직원회(대표 양단희 교수)는 총학생회 재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여 대학당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에 김경수 입학학생처장은 2017년 당시 학생연합회와 총학재건 연석회의 학생들이 직접 총학생회칙 및 선거 시행 세칙을 만들었으며 총학생회 선거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학생자치에 맡겨 있기 때문에 대학당국은 총학선거 무산에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대 학칙에는 '제53조(총학생회)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기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을 도야하기 위하여 평택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라 칭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 된다. 제54조(학생지도위원회) ① 학생활동의 지도를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제53조 ③항에 따라 총학생회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만 그 활동이 정지될 만큼 중요한 학생자치기구이고, 따라서 대학당국은 제54조에 의해 학생지도위원회를 통해 제53조 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학재건을 위한 제반 환경조성과 지도편달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신 총장은 수차에 걸쳐 모범민주대학을 추구하고 대학의 존재 이유가 미래 세대를 위함이라고 역설한 바 있고, 전체 교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자칭)교수회를 일체의 의견수렴 없이 순식간에 학칙기구화해버리고, 전체 교수 10%에도 못 미치는 10여명만이 모여 (자칭)교수회 회장과 대학평의원을 선출해버린 것도 용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총학재건이 용이하도록 선거 시행세칙에 대한 지도편달과 총학선거 분위기 조성에 태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은 교수&직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평택대학교 총학생회 재건 촉구 성명서

본 교수&직원회는 '학생들의 권익향상과 민주의식 함양을 위해 총학생회 재건에 적극 협력한다.'고 발족 성명서에서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몇몇 예비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해오다가 시대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선거규칙과 학내 분위기에 기인하여 출마를 모두 포기하여 3월 선거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로써 총학 재건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지 2년이 넘도록 총학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다.

(자칭)교수회는 전체 교수 10%에도 못 미치는 10여명만이 모여 (자칭)교수회 회장과 교수 대학평의원을 선출했는데도 관선이사회와 대학본부는 이를 인정했으면서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전체 학생의 40%가 넘는 1,500명 이상이 투표했는데도 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과반수 투표율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태도이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시도의원 선거 등 수천 명 이상이 유권자인 선거에서는 과반수 투표율을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선거 시기를 3월과 11월, 연 2회로 한정해야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신은주 총장은 모범민주대학을 추구하고 대학의 존재 이유가 미래 세대를 위함이라고 수차에 걸쳐 역설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교수&직원회는 학생들이 권익과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대학정상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맞게 총학생회 선거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 후 바로 이번 6월에 총학 선거를 실시할 것을 대학본부에 요구한다.

1.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봉한다는 조항을 폐지하여, 투표율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2.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비대위 임원이나 학과 임원직을 사임해야 하는 조항을 폐지한다. 이것은 낙선했을 때 불이익(학과 봉사 기회와 장학금 혜택 박탈)으로 작용하여 학생 임원들의 출마를 저해하는 주요인이다.

3. 총학생회 선거는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실시할 수 있다. 3월 선거의 임기는 다음해 2월까지, 6월, 9월, 12월 선거는 다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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