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지원 기준] 나는 몇가지 받을까? 4인가구 235만원이하면 주거급여
[내년 정부지원 기준] 나는 몇가지 받을까? 4인가구 235만원이하면 주거급여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7.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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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월소득 153만원, 의료급여 204만원, 교육급여는 256만원 이하에 지급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35만5천697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153만6천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30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487만6천290원에서 내년 512만1천80원으로 높아졌다.

그 밖의 가구원 수별 내년 중위소득도 1인가구 194만4천812원, 2인가구 326만85원, 3인가구 419만4천701원, 5인가구 602만4천515원, 6인가구 690만7천4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연간 예산 5천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만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한다는 뜻이다.

4인가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46만2천887원에서 내년 153만6천324원으로, 1인가구는 54만8천349원에서 58만3천444원으로 각각 올랐다.

소득이 53만원인 4인가구는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1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급여액을 모두 받는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04만8천432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만 내면 되고, 외래진료비는 동네의원에서 1천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35만5천697원 이하이면 대상자가 된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4인가구 최대 급여는 서울(1급지) 50만6천원, 경기·인천(2급지) 39만1천원, 광역시·세종시(3급지) 31만원, 그 외 지역(4급지) 25만4천원이다. 대상자가 서울에서 월세 60만원짜리 집에 산다면 50만6천원을 정부에서 받고, 나머지 9만4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보유한 가구에는 집수리 규모와 기간에 따라 457만∼1천241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6만540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중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21.1%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대상 초등학생은 33만1천원, 중학생은 44만6천원, 고등학생은 55만4천원을 연 1회 교육활동비로 받고,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도 전액 받는다.

한편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 5명과 전문가, 공익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결정하면서 회의를 두 차례나 개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논의 과정에서 다수 위원은 중위소득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정비한 산출 원칙에 따라 6%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기재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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