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자금 부정 사용 5년간 120억원 넘어, 78억원 미환수  
국가 R&D 자금 부정 사용 5년간 120억원 넘어, 78억원 미환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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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소영 의원실 제공
사진=이소영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지원한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자금을 부정하게 쓰다 적발된 돈이 12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억원에 달하는 돈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 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세 곳이 지급한 R&D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금액이 모두 120억6200만원(137건)에 달했다. 이들 R&D자금은 기업, 민간 연구소, 정부출연 연구소 등에 지원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49억7900만원으로 2018년 18억3500만원 대비 171% 늘었다. 부정사용액수는 2017년 22억800만원, 2018년 18억3500만원, 2019년 27억8100만원, 2020년 49억79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2억5900만원에 머물렀다. 

한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층 조사를 통해 별도로 국고 환수대상을 정하게 되는데, 같은 기간 환수한 금액은 84억9700만원으로 환수대상액인 162억8200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77억85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연구지원자금의 부정사용 유형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4억2100만원(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이 37억2800만원(48건), 허위자료나 중복증빙이 16억600만원(22건), 납품기업과 공모가 3억800만원(4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부터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사업비 유용은 향후 연구개발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도 했으나 부정사용은 도리어 증가해 왔다.

이 의원은 “규정강화에도 부정사용이 줄지 않는 것은 제제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증거”라며 “엄격한 사전 심사 등 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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