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급하게 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4인 가구 홑벌이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30만8300원 이하면 받게 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면 받는다.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1년 6월 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지급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인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30만8300원이 아닌 38만200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다.
이런 기준들에 부합해도 고액자산가에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이 9억원이면 공시지가는 15억원, 시가는 20억원∼22억원 정도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을 적용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다. 예금을 기준으로 금융소득 2천만원은 예금 13억원을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했을 때의 금융소득이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약 2034만 가구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한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한다.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와 동일하다.
명단확정,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8월 하순에 지급이 가능하나, 지급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회 논의로 추가된 특례 적용(1인 가구, 맞벌이) 기준을 보완한 대상자 명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추후 일정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관철되지 못해서 아쉽고 송구스럽다”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의 넓은 이해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추경액의 총액 자체가 워낙 제한돼 모두 다 넉넉하게는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