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지속돼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초선, 사진)은 26일 폭염·한파 등 기후 악조건에 위협받는 야외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폭염과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작업 중지를 비롯해 휴게시간 조정 등과 더불어, 정부는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폭염·한파 등의 상황에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인해 계약기간이나 사업마감 기한이 연장될 경우 해당 사업주가 부당한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6명, 재해자는 156명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76명, 49%),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42명, 26.9%) 등 주로 실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과 더불어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용빈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이상으로 폭염·한파 등의 이상 상황에 따른 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안전보다 비용을 중시하는 관행으로 잠시 쉴 수 있는 그늘막조차 없는 현장이 많다”며 “기후 사각지대에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에 사회적 관심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 이외에도 사업자가 노동 여건을 개선하려다가 부담하게 되는 금전적 손실이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며 “기후이상의 위협을 받는 노동자들의 일터가 죽음의 일터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