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사적모임 4인까지..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비수도권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사적모임 4인까지..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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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사진=연합뉴스
24일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3단계로 올라간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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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영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7월 27일 0시부터 오는 8월 8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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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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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 휴양지 등을 선정해 지자체에서 고시한다.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한다. 숙박시설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이 가능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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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노래연습장·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 수칙으로 3단계에서 의무는 아니며, 필요 시 지자체가 행정명령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이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수용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당 1명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홀덤펍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ㆍ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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