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추경안 국회 통과...코로나 재난지원금 맞벌이·1인가구 178만 추가 지원
제2차 추경안 국회 통과...코로나 재난지원금 맞벌이·1인가구 178만 추가 지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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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고 지원단가 900→2000만원으로 인상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이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확정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가 최고 2000만원으로까지 인상된다.

그러나 맞벌이ㆍ1인 가구 178만 가구가 추가돼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전국민의 88%가 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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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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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을 정부안과 같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에 대해 선정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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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기준소득을 약 20% 상향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억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연소득 약 1.2억원)을 적용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천만원→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안인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에서 8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 규모별ㆍ직역별 선정 기준선(건강보험료)은 범정부 TF(Task Force)에서 확정ㆍ발표한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최고 단가를 정부안인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는 등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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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의 경우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해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개 구간(-60% 이상, -10~-20%)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55만개의 사업체가 추가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해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등 매출감소 기준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 인해 10만개 사업체가 추가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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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구간 결정 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19년 매출 3억원, 2020년 1억원인 경우 정부안에선 2억원~8천만원 구간을 적용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4억원~2억원 구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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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정부안 113만개 사업체에서 178만개 사업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위한 예산도 5000억원 증액됐다.

▲중·경증환자 치료제 등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소요 보강(+2467억원) ▲충분한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2510억원) ▲폭염·업무량 급증에 어려움을 겪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전담병원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270억원) ▲코로나19 블루 대응을 위해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청년·아동·여성 등 고위험군 심리상담 등 지원(+30억원)을 위한 예산이 늘었다.

취약계층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00억원 증액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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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 전세버스(3.5만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5.7만명) 등 17.2만명에게 80만원을 한시지원(+1376억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감안해 방학 중 결식아동(약 8.6만명)에게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300억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자리 사업(-0.3조원),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89억원), 신용카드 캐시백(-0.4조원) 등 예산이 감액됐다.

전체적으로 추경안은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증액된 34.9조원으로 확정(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됐다. 국채 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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