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개혁입법 물건너 가나...국회 법사위원장 보수야당 차지
후반기 개혁입법 물건너 가나...국회 법사위원장 보수야당 차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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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상임위원장 11 대 7로 재배분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재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제21대 국회 전반기 잔여기간(내년 5월) 동안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11 대 7로 재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5월 이후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앞으로 개혁입법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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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수차례 만나 회담을 한 후 21대 국회 전반기 잔여기간의 상임위원장 직능 11대 7로 배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고 있었던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18개가 의석수를 반영해 재배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다.

대신 법사위 기능이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ㆍ국회규칙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외에도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소관 사항으로 한다.

여야는 오는 8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 공석인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한다. 법사위 기능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했는데 이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단초를 열었다”며 “여야가 더욱 협력해 통 큰 협치를 이뤄 나가겠다”고, 김 원내대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상임위 합의를 이뤘다”며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잘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지난해 5월 30일 시작됐지만 원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입법 발목잡기를 우려해 “180석을 보유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관례 ▲여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월 자당 의원들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선출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쟁점 법률안들을 강행 통과시켰고 그때마다 국민의힘 등은 강력 반발하면서도 적은 의석 수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입법독주한다”는,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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