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는 ‘출입국관리법’ 의결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는 ‘출입국관리법’ 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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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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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영순 의원 및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항구의 경우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로 하여금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엔 해당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를 조정했다.

개정안은 현행 운영 중인 출국대기실의 정비, 출국대기실 관리에 필요한 신규채용인원 등 개정안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직접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출국대기실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며,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에선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사·형사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영상재판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행일을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3개월’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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