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검토·협의 처음부터 안 해
청해부대 코로나19 백신 접종 검토·협의 처음부터 안 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7.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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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울산 남구갑, 국방위원회, 3선)
20일 오후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로 서울공항에 도착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황(4400t급)의 장병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치료-격리시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로 서울공항에 도착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의 장병들이 방역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치료-격리시설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군 당국에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검토·혐의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울산 남구갑, 국방위원회, 3선)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아예 제외했었다.

올해 1월 말 국방부가 최초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에선 접종 우선순위 1순위를 의무부대, 2순위를 필수작전부대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군 내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선 의무부대만을 포함했다.

국방부는 16일 “청해부대 34진은 2월에 출항해 파병 전 예방접종은 불가했다”며 “장병 예방접종은 보건당국의 사회필수인력 접종계획에 따라 3월부터 군 의료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작했고, 일반 장병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34진의 경우, 최초 백신접종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할 당시, 원해에서 작전임무가 지속되는 임무특성상 아나필락시스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응급상황 대처가 제한되는 점과 함정 내에선 백신 보관기준의 충족이 제한되는 점 등으로 ‘현지접종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군 당국은 청해 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파병당시인 지난 2월엔 군 장병은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군 스스로가 제외한 셈”이라며 “‘기본계획 수립 시 현지접종이 힘든 여건임을 확인했다면 출국을 연기해서라도 접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3월 이후에도 청해부대의 백신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과의 공식 협의는 전혀 하지 않았다.

4월 초 국방부가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도 해외 파병 예정인 부대들만 국내 접종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다. 실제 3월엔 출국 준비 중인 동병부대 25진 접종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4월 말 질병청에 ‘해외파병부대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의견 회신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육상 주둔군이 파병대상국에서 백신을 제공받는 계획만 수립했을 뿐, 아프리카 해역 전역에서 작전하며 함내에서 생활하는 청해부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회신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 제의에 대해 개인의 동의 하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 안전과 세계평화 수호를 위해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의 백신 접종은 아예 손 놓았던 것”이라며 “거짓 핑계와 말 장난만 늘어놓고 있는 군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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